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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9월 15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투숙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호텔 대표에게 장애인 객실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장애인인 진정인이 호텔 객실을 사전 예약한 뒤 당일 밤 10시 30분경 투숙을 위해 방문했으나, 호텔 측이 장애인 객실이 없다는 이유로 투숙을 거절하며 발생했다. 당시 진정인은 불편을 감수하고 비장애인 객실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호텔 측은 휠체어 이용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진정인은 2025년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호텔 측은 해당 시점에 장애인 객실이 내부 공사 중이었다며, 다른 업소 이용을 권유한 것일 뿐 차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근거로, 호텔이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호텔은 객실 74실을 보유하고 있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을 1실 이상 갖춰야 하지만, 인권위 현장조사 당시 해당 객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인권위는 장애인 객실의 공사 여부와 별개로, 진정인이 비장애인 객실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점을 들어 호텔 측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호텔 측이 관련 법률에 따른 시설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장애인 객실의 설치와 함께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http://www.koreadisabl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