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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재 기자 :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전담인력 5,394명을 2026년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전담인력은 시도 본청 90명, 시군구 본청 1,126명, 읍면동 및 보건소 등 4,178명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인력에 대해 2026년부터 2년간 총 2,400명에 대해 매년 6개월간 국고보조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복지, 의료, 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시군구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방문진료, 재택간호, 방문요양, 식사·가사지원 등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제도는 신청주의를 보완해 지방정부가 대상자를 직권으로 발굴하고, 신청까지 대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의 가족 중심 돌봄에서 국가책임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반영해 시군구의 과·팀 구성, 읍면동 및 보건소 내 복지·보건·간호직 인력 배치 권장안을 제시하고, 전담인력을 위한 직무교육과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 이전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독려하고, 이후 신청 건수 등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2026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돌봄 인력기반을 강화했다"며 "지방정부가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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