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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국가인권위원회, 중증장애인 수용자 독거실 보호조치 미흡 지적
2025-10-27 17:30: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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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8월 4일 A구치소장에게 중증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독거실 보호조치 필요성을 담은 의견을 표명하면서,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용환경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의견 표명은 지난해 뇌병변 중증장애인이 교도관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독거실에서 넘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는 진정에 따른 것이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자녀로, 폭언과 부적절한 의료 대응까지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기관은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폭언과 폭행은 없었고, 사고 당시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 진료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참고인도 피해자가 짧은 거리는 혼자 이동 가능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폭행 여부나 의료 조치의 부적절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사고에 대한 구치소의 책임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별도의 의견을 통해 교정시설이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신체적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독거실에 수용할 경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제공은 물론, 취침 전후 및 야간 시간대에 모니터링과 즉각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 수용자에 대한 특별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적용과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는 고령화 및 중증장애 특성상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독거실에 수용될 경우 사고 발생 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권단체들은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인권기반 보호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제도 개선 권고에 그쳤지만, 반복되는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 마련과 법령 이행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