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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인법연구회, ‘장애인 사법 접근성 개선 예규안’ 의견서 제출
2025-10-24 17:26:3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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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가 지난 23일 장애인 사법 접근성 개선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제정안에 대해 환영하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 행정처는 지난 9월 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제정안(이하 예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다.

장애인법연구회는 예규안은 포괄적 장애 개념 도입, 모든 법원 절차에서 예규가 적용됨을 명시, 법정 내부 접근성에 관하여 규정, 사법지원을 담당할 사법행정조직 체계를 신설,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교육과 연수를 강화, 사법지원 결정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각장애인 등이 소송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판장의 전자파일 제출 명령권을 명시한 점, 농통역·문자통역 등 의사소통 조치를 다양화하고 2인 교대 통역을 규정한 점,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문의 근거를 마련한 점 등 예규안 내용은 장애인 사법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리라 기대된다며 “장애인법연구회는 법원의 이런 노력을 지지하며 예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애인 사법 접근성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 예규안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정 내부 접근성과 시각장애인 등 정보접근성, 시각·청각·언어·발달·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접근성 지침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며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단계적 계획 수립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접근성을 보장할 정보시스템의 범위를 법원행정처장이 정할 수 있게 한 내용은 개정해야 하며, 시각장애인 등의 소송자료 변환 청구권을 분명히 하고 수어·문자통역 등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술조력인 지원이 발달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피고인에게도 인정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장애인법연구회는 “법원행정처가 우리 모임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 사법접근성을 충실히 보장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