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신장장애인이 자격시험에 합격하고도 소변검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격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의 2023년 기준 취업률은 37.2%로 전체 국민 취업률(63.3%)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특히 요양보호사 등 돌봄 분야 자격증은 학력과 연령 제한이 없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직종으로 평가되지만, 신장장애인에게는 자격 취득 과정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현행 제도상 자격증 발급을 위해 필수로 요구되는 소변검사가 문제로 지적된다. 투석 치료를 받는 중증 신장장애인은 소변 배출이 불가능해 필기 및 실습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최종 자격증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신장장애인은 “시험을 모두 통과했지만 소변검사를 할 수 없어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했다”고 밝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는 혈액, 모발, 침 검사 등 다양한 대체검사 방식이 인정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2만여 명에 달하는 투석 환자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대체검사 비용 역시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혈액검사의 경우 5만~7만 원, 모발검사는 10만 원 이상이 소요되며, 평균 1만 5천 원 수준의 소변검사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기 재검이 필요한 경우 생활비와 의료비에 더해 이중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평가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대체검사 인정 ▲의료기관용 가이드라인 마련 ▲검사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1개 장애인단체의 실무책임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제도 개선 과제의 추진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누리집(www.kofdo.kr) ‘제도개선’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