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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지난 11월 1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원격대학 학생의 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와 제11회·제12회 원격대학 합격자 자격 취소와 관련해 특례 등 구제 방안을 요구하는 단체시위를 진행했다. ©에이블뉴스DB
원격대학 졸업생들이 보건복지부의 늦장 대응과 복지부의 세부 시행안만 기다리는 학교 측의 상황으로 인해 올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4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고 8월 관련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 됐다. 하지만 9월 10일까지 접수를 해야 하고 12월에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정한 졸업생들의 30시간의 추가실습은 시간적·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현재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규정이 없어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취소가 되지 않을까 불안하다는 것.
당초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는 원격대학 졸업생도 응시자격을 부여받았지만,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2급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을 규정한 조항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원격대학’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법원도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원격대학 학생들의 응시자격이 박탈됐다.
이후 올해 4월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 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개정 규정 시행 전 원격대학 졸업생과 당시 원격대학 재학생(2024년 10월 31일 전에 입학한 사람) 중 2026년 2월 28일까지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2029년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8월 4일 원격대학 등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의 세부 기준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9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 입법예고안에는 기존 원격대학의 졸업생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에 해당하는 과목을 총 30시간 이상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원격대학 졸업생 A씨는 “언어재활사 시험 접수가 9월 10일까지인데 입법예고는 8월 4일에야 발표됐고 기간은 9월 15일까지다. 시험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실습을 추가로 하지 않으면 올해 시험에 합격한다고 해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어 불안해 졸업생들이 시험을 포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게 늦장 대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학교 또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복지부 세부 시행안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을 그냥 보내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너무 지치고 힘들다. 그리고 이미 기 합격자들과 동일하게 원격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에게 30시간의 추가실습은 너무 크다. 현재 생업도 있고 시간적 여유도, 경제적 여유도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원격대학 졸업생들은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기 졸업자들의 경우 2023년 제12회 언어재활사의 응시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실습을 마친 자 들이며, 기존의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맞게 120시간의 실습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이므로 30시간에 대한 이상 추가로 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차별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추가실습은 보수교육 수준의 8시간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