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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승강기 멈추면 생존도 멈춰!”…인권위, 승강강 교체 공사 시 대책 마련해야!
2025-08-28 20:22:3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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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승강기 교체 기간 이동약자 대책을 5개 아파트에 권고하고 복지부·국토부엔 법 개정, 총리에겐 부처 조정을 요구하며 승강기 이용을 ‘생존권’으로 못박았다.

▲인권위는 승강기 교체 기간 이동약자 대책을 5개 아파트에 권고하고 복지부·국토부엔 법 개정, 총리에겐 부처 조정을 요구하며 승강기 이용을 ‘생존권’으로 못박았다. @ Chatgpt 이미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2025년 7월 15일,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를 진행한 ○○아파트 등 5개 단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장애인 등의 이동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총리 등 관계 기관장에게는 관련 법률 개정과 범정부적 조치를 주문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들은 승강기 교체 과정에서 보행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A씨 등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없이는 외출 자체가 곤란함에도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측은 “노후로 교체가 불가피했으나 마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안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승강기가 장애시민에게 의료기관·관공서 등 필수 생활공간으로 가는 통로이자, 최근 보편화된 온라인 주문·배달 환경에서 생필품 접근을 보장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판단했다. 승강기가 멈추면 물품이 제때 문 앞까지 도달하기 어렵고,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 조건”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노후 승강기 교체 기간 동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아파트 단지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조치 방안을 사전에 검토·안내하고, 공사 기간 중 실제 작동 가능한 지원체계를 가동하라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정책 개선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이동약자 지원 또는 시설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같은 취지의 지원 근거를 두고, 노후 승강기 교체가 주거약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실태 파악해 주거약자 지원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무총리에게는 복지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보행이 어려운 장애시민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총괄 조정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도 요청했다. 법·제도 보완과 현장 집행을 동시에 밀어붙여 ‘공사기간 이동권 공백’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시민에게 공동주택 주거지 내 승강기 이용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임에도, 교체공사 중 발생하는 피해를 오롯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자체·지역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권고가 공동주택 현장의 관행을 바꾸고, 국가·지자체 차원의 법적 지원 장치를 갖추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출처: 더인디고 https://theindigo.co.kr/archives/6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