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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급 중증장애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 수형자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은 수용 거실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요청했음에도 소송이 제기된 뒤에야 뒤늦게 설치된 점을 근거로 차별성을 인정했다.
A씨는 2015년부터 B 교도소에 수용되면서 거실 내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인근 청소 도우미 대기실 화장실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