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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열차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한 임산부는 바닥에 뿌려진 휘발유에 넘어져, 신발이 벗겨진 채 가까스로 대피했다. 곧이어 방화범은 휘발유에 불을 붙였고, 열차 안은 순식간에 불이 번졌다. 2초만 늦었어도 큰 화를 입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지하철 CCTV에 기록됐다.
2021년 부천 상동역 화재 당시, 휠체어를 이용하던 50대 남성 장애인이 장애인 화장실에 고립된 채 사망했다. 화재 진압 설비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에 중독돼 쓰러졌지만, 초동 대응 시 장애인 화장실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뒤늦게 발견됐다.
임산부와 장애인 모두 교통약자에 해당한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일상적인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재난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
하지만 현재 지하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구체적인 대피 매뉴얼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지 ‘우선 대피 대상’으로만 분류될 뿐, 실제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지침은 없다.
장애인, 두 번째로 많은 교통약자… 대중교통 안전은 ‘생존권’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1,586만 명, 이 중 고령자는 973만 명이고, 장애인 264만 명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들은 주로 버스 42%, 지하철은 28.1%가 이용한다.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정보포털(지표누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크고 작은 열차 충돌·탈선·화재 등의 사고가 67건 발생했다. 교통약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 확보는 필수이며,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장애인 화재 사망률, 비장애인의 약 9배 높아
특히, 장애인은 위기 상황에서 거동, 감각, 정보 접근 등에 제약이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모두 화재 발생 시 장애인의 사상자 비율이 비장애인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장애인 화재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6명으로 비장애인 0.4명에 비해 보다 약 9배나 높다.
철도재난 시 교통약자 매뉴얼은 없어
2020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장애인 재난 대응 안내서’는 2개 유형(화재, 지진)과 4개 장애유형에 대응하는 자료였으나, 실효성이 부족하고 형식적이다.
예를 들면, 휠체어 이용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지체·뇌병변장애인에게 계단을 이용해 탈출하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에 확인 한 결과, 철도에 대한 별도의 교통약자 대피 매뉴얼은 없으나 철도 운영자가 교통약자를 우선한 긴급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철도재난대피 표준매뉴얼’ 마련 시급해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4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철도안전법’ 제2조11호에 따른 재난주관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사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철도재난 위기 대피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각 철도운영사에 보급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결국, 나 자신은 물론 가족, 친구, 동료 등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피로 쓰인 안전’이라는 말처럼,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안전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예방과 모두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에 ▲교통약자 철도재난 위기 대피 표준매뉴얼 제작·배포 ▲철도운영사 대상 표준매뉴얼 배포·운영점검 ▲전국 통일 교통약자용 체험형 안전 훈련 체계 마련 ▲교통약자 철도 안전 체험·홍보관 조성 ▲장애유형별 시민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1개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회의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누리집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웰페어뉴스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