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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1층은 모두의 공간" 대법 판결 이후 장애인 접근권 개선 과제 국회서 논의
2025-06-24 17:30:4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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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 국회토론회 포스터 (사진 : 법무법인 디엘지)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 국회토론회 포스터 (사진 : 법무법인 디엘지)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확히 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대법원 판결의 법적 의미를 되짚고, 향후 편의증진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법무법인 디엘지를 비롯해 공익법단체 두루,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서미화·최보윤·김윤·김남희·박주민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제도적 후속 논의에 힘을 더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두 개의 주제발표로 시작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국가배상 책임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다. 당시 대법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한상원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는 향후 입법·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장애인단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정부 실무진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과 정책 추진방안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편의증진법령 개정 TF 구성 및 관계부처 간담회 등 후속 조치도 준비하고 있으며, 단순한 담론을 넘어 실질적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장애인의 접근권이 권고사항이 아닌 헌법상 기본권임을 천명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공공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사회 각계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