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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사진 :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법정법인화를 골자로 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기존의 임시 지정기관이 아닌 법률상 설립 근거를 갖춘 법정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장애예술 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예술인은 9,528명, 관련 단체는 233개에 달하지만, 상당수 장애예술인들이 창작·연습 공간 부족, 발표 기회 부족, 예술활동 지원 미비 등 여전히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3년마다 전담기관으로 재지정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사업 추진이나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참여 확대 ▲예술 분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취업 알선 ▲장애예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등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고유 기능으로 명시했다.
김예지 의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은 모두 법정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만이 유일하게 임시 기관으로 존재한다”며 “이번 법 개정은 제도적 불안을 해소하고,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창작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