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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서 (사진=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소장 김용구, 이하 모니터링센터)는 최근 발표한 ‘2025년 제2차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동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국회의 장애 관련 입법 활동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5월과 6월 국회에 발의된 전체 법률안 905건 가운데 장애 관련 법안은 61건(6.74%)에 그쳤다. 같은 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총 4,012건 중 장애 관련 법안은 216건(5.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센터는 “입법 건수가 ‘풍년’이라 불릴 만큼 급증한 상황에서도 장애 관련 법안은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특정 인권만을 보호하고 다른 인권은 방치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6월 5일 철회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사례로 들며, 소수자 인권 보호의 취약성을 부각시켰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상 혐오 표현 규제를 골자로 하며, 성소수자와 장애인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했으나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로 발의 6일 만에 철회됐다.
모니터링센터는 이를 두고 “자폐성, 지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시민을 겨냥한 혐오 표현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법적 장치는 여전히 부재하다”며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뒤에 숨어 있는 혐오 구조와 정치권의 책임 회피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했다.
상임위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이 27건(44.2%)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건, 국토교통위원회 5건,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가 각각 4건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가운데 7건의 제정안 발의는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두 법안은 각각 경계선지능인과 시청각장애인을 ‘복지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입법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당별 발의 건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19건, 조국혁신당 7건, 개혁신당·기본소득당이 각 1건씩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도 있었다.
특히 장애계 출신 의원인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최보윤(국민의힘), 김예지(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 19건으로 전체의 약 31%를 차지했다. 이는 당사자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장애인 입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용석 모니터링센터 책임연구원은 “장애 관련 입법이 복지나 시혜 중심이 아니라 권리 중심으로 전환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니터링 결과가 단순한 통계나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정치적 격동기 속에서 장애시민과 소수자 인권이 얼마나 쉽게 외면당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입법 건수의 증가 이면에 실질적인 권리 보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결론지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