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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의무화…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내년 3월 시행
2025-03-26 18:16:2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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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개정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시행령이 오는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무인주문기, 셀프발권기 등 무인단말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라 앞으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보조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단말기 설치 ▲호환 소프트웨어 제공 ▲QR코드·NFC 등 연계 서비스 제공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1회 위반 900만원, 3회 위반 시 최대 2,400만원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통신 접근성은 기존의 시행령 수준에서 법률로 상향되며, 적용 대상도 웹페이지, 모바일 앱, 전자출판물 등으로 확대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실태조사, 기술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시행 전 1년간의 계도기간도 부여된다. 2026년 3월 27일까지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없이 제도 안내와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홍보가 이뤄진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무인정보단말기의 사용 장벽을 낮추는 것은 누구나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본 전제”라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접근성 보장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소외를 낳지 않도록 촘촘한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