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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인연금의 소득 보전 효과, 당사자의 체감도는”
2025-02-07 19:00:5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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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연금의 현황, 소득 보전 효과, 정책 개선 방향을 분석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2호 ‘장애인연금의 소득 보전 효과, 당사자의 체감도는?’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장애인정책리포트는 다양한 통계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장애인연금 정책 개선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커져가는 비장애인 가구와의 소득 ‘격차’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8,000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483만4,000원의 63.3%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비장애인 가구와의 소득·임금 격차,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연금은 대표적인 공적소득보장 제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성인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된다. 

2011년 9만원으로 시작한 기본급여는 올해 34만원으로 올랐다. 263만 명의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5만 명에 불과해, 장애인 전체 인구 중 수급자 비율은 13.3%에 머문다. 


장애인연금,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체감도는↓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예산을 8,847억 원으로 책정하며, 대상자 수 감소를 이유로 전년도 대비 약 85억 원을 감액했다. 

한국장총은 “지난해에는 지급 대상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약 143억 원 증액된 바 있어, 이번 예산 삭감은 근거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한국장총이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장애인연금의 소득 보전 효과는 미흡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 연금 수령액이 적어지거나, 1년 이상 근로 소득이 없음에도 평생 모은 자산을 소진해야 수급자로 전환되는 등 소득 보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었다. 

한 당사자는 “일을 한다고 해서 장애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장애로 발생되는 비용이 많은데, 일을 하면 주는 지원이 줄어들고 받지 못하게 되니 다들 수급자로 안주하려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삶의 질 보장하는 장애인연금 돼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장총은 ▲부가급여의 현실화 ▲수급 대상자 확대에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장총은 “지난 10년 간 겨우 1만 원 인상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올해 기준 3만 원~9만 원에 머물고 있다.”며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이라는 부가급여의 취지가 실현되려면 생계급여 외 수급자에 대해서도 급여액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심한 장애는 79.9%, 경증 장애는 67.9%가 비용 부담을 호소했다. 

한국장총은 “실제로 경증과 중증의 구분 없이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고용 경쟁에서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현실.”이라며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에만 2019년 이전의 장애등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심한 장애인이지만 연금 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

452호를 기획·집필한 한국장총 윤다올 선임은 “장애인연금 정책만으로는 가시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연금법 본연의 취지에 따라 수급자의 안정적 생활을 저해하는 제도는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수급 조건과 급여 체계를 마련하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한국장총 누리집(kofdo.kr)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전화(02-783-0067)로 하면 된다.

출처 : 웰페어뉴스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