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이슈와 칼럼

이슈와 칼럼

이슈와 칼럼 ‘장애인 주차구역’ 규격 맞춰 달라니, 없애버린 지자체
2024-04-29 11:36:0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83
106.246.188.157

‘장애인 주차구역’ 규격 맞춰 달라니, 없애버린 지자체

국민권익위, 장애인 주차구역 없애도록 계도한 성남시에 대하여 ‘시정권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도록 계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다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규격에 맞게 설치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오히려 법적 설치의무가 없으니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라고 계도한 경기도 성남시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다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성남시 소재 주차장 건물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다가 주차구역 폭이 좁아 주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에 규격에 맞게 장애인 주차구역 폭을 넓혀달라는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성남시 담당 공무원은 다음달 해당 주차장 건물을 방문했고, 이 건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되기 이전인 1997년 경 사용승인 된 건물이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위 사진은 좌측은 장애인주차구역 표지가 있는 주차공간, 우측은 장애인주차구역 표지가 삭제된 주차공간을 보여줍니다. 좌측의 주차공간에는 노란색 휠체어 심볼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고, 우측의 주차공간은 일반 주차 공간으로 변경되어 휠체어 심볼이 사라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대상 장애인 주차구역 변경 전후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공무원은 주차장 건물 관리자에게 해당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고,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할 것을 계도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 건물 관리자는 해당 장애인 주차구역의 장애인 주차 표시를 삭제하고,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법적 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도 유효한 주차구역이고, 지속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돼 있다.

권익위 조사결과, 성남시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달리 이 주차장 건물 관리자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라는 계도 조치와 함께,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사전 통지서까지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귄익위는 “이 주자창 건물은 총 130여 대의 주차구역이 있고, 병원 진료 환자 등이 이용하는 것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했다.”며 “그리고 이 주차장 건물에 1개의 장애인주차구역을 다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는 것은 건물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성남시에 이 주차장 건물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규격에 맞게 다시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관리·유지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이 오히려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버린 사례.”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공직자들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