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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이인규 경기도의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2024-04-09 09:13:0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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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경기도의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인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골자로 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계선지능 학생은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지능지수(IQ)가 71~84사이에 해당하며 인지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일컫는다.

이번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냈다.

이인규 의원은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계선지능 학생 등 일부 학습자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난독증과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어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기능을 통해 행정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와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