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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尹정부의 촘촘한 돌봄 과제, ‘일상돌봄 서비스’ 본격 시행
2023-07-05 16:19:3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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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의 촘촘한 돌봄 과제, ‘일상돌봄 서비스’ 본격 시행

▲오늘(5일) 정부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고립 등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체계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일상돌봄 서비스'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화면 갈무리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5일)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부터 질병이나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 13-34세)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주요 과제였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시작으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의 서비스 복지 철학을 구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두 가지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중심의 기본서비스와 심리지원, 병원동행, 소셜 다아닝 등의 특화서비스가 있다. ⓒ 보건복지부 관련 보도자료 갈무리

정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 대상은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본 서비스는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원, 36시간 이용 시 월 63만 6천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본인부담율 소득 수준보다 서비스 필요에 따라 차등화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 관련 보도자료 갈무리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이용권을 사용해 지역 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서울(서대문구), 부산(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대전(동구), 울산(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강원(동해시), 충남(천안시, 서산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부여군), 전북(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영암군, 해남군), 경북(안동시, 의성군, 칠곡군, 구미시), 경남(김해시, 창원시) 제주(제주시) 등이다. 각 지역은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