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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 ‘강력 처벌’ 특례법 발의!
2023-04-20 14:30:3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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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 ‘강력 처벌’ 특례법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가해자 강력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의 책임을 법무부 책임 하에 두는 등 '장애인학대범죄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 더인디고 편집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장애인의 날인 오늘(20일), 장애인학대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을 여·야 국회의원 74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해 14년 만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비준에 초석을 놓은 등 장애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 실현과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 온 장애당사자 의원이어서 이번 법안도 제정이 될지 주목된다.

여·야 의원 51명이 나선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장애인학대특례법)’은 장애인학대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명확히 했다. 또한 법무부가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적장애여성 성착취나 염전노예 사건과 같이 노동착취를 목적으로 한 장애인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과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나 상습범, 그리고 장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가해자는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도 강원도 평창에서 지적장애여성이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등 심각한 장애인 학대사건들은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비일비재하고 심각하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내용은 선언적 조항만 있을 뿐 가해자 처벌을 위한 내용은 미흡하다. 2022년 7월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와 2022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 장애인학대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조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학대피해 장애인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이다. 이에 지난 2012년 장애인복지법에‘ 보조인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인학대특례법안에는 사문화된 보조인 제도의 취지를 맞도록 학대를 당한 피해 장애인이 사법 절차상에 있어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렇다 보니, 신체적‧경제적 착취 등 장애인 학대범죄에 법원 또한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27.4%, 경제적 착취가 24.9%로 높게 나타났지만, 2017년부터 3년간 장애인 학대 판결문을 분석한 ‘장애인학대처벌실태연구보고서’에는 신체적‧경제적 착취 피의자의 절반에 가까운 42%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장애인학대특례법 발의를 주도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학대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라며 “학대피해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발달장애인인 상황에서 법무부는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 절차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장애인학대특례법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