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영화보고 싶다” 기나긴 소송, 끝이 아니다?
장애인 영화관람권 소송의 시작은 5년 전인 2016년 2월, 시각·청각
장애인 당사자 4명이 극장 사업자(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매월 이벤트성 ‘영화관람데이’가 아닌,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목소리였다.
이에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2021년 11월 25일 2심
법원인 서울고등
법원 제5민사부는 ‘
장애인 차별’을 인정하며, ▲300석 이상의 좌석 수를 가진 상영관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좌석 수가 300석이 넘는 경우 1개 이상 상영관에서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 총 상영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라고 판결 내렸다.
당시 장애계는 ‘총 상영횟수 3%’ 등의 제한에 아쉬웠지만, 그래도 ‘
장애인 차별’이라 명확히 판단한 것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피고인 극장 사업자들은 2심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
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간 9개월, “영화를 보고 싶다”라던 시·청각
장애인들의 바람은 또다시 가로막혔다. 관련 공공기관인 영진위가 ‘
장애인 동시 관람 상영시스템에 대한 시범상영 및 수용성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나서며, 지지부진해진 것이다.
장애인단체들과 소송 관련자들이 반대했지만, 결국 강행됐다. 오는 6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시범상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 5년간의 긴 기다림 끝 ‘또’ 시범사업이 웬말이냐? 영화 보고 싶은
장애인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