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관광지·무장애 관광도시’ 등 공공 장애인 관광사업
정부와 공공기관은 현재 여러 가지
장애인 관광정책과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7,700개의 무장애
여행지와 함께 추천코스, 명소,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유형별로 원하는 편의정보를 선택해
여행지를 검색할 수 있는 ‘열린 관광 모두의
여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부터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제공을 위한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열린관광지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이나 관광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일시적 이동약자 등 관광 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교통, 편의시설, 정보 접근에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
장애인 관광정책 이외에도 ‘무빙트립’과 ‘아라모아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등 민간 기업 또한
무장애 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애인 관광 관련 법률 재개정·무장애 관광 컨트롤타워 설치’ 제언
보고서는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 관광 수요와 공급 등의 사항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 및 이용에
장애인 등 관광약자 모두가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마련을 위한
무장애 관광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는 무장애
여행을 국정과제로 선정, 열린관광지 112곳, 열린관광도시 1곳이 조성해 무장애
여행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새로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열린관광지 130곳, 열린관광도시 13곳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3년 폐지된
여행바우처 재도입이 필요하다. 당시에는 바우처카드를 결재할 시스템이 전혀 없었고,
여행의 기본인 이동부터 장벽에 부딪혀
여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으나 현재는 무장애
여행 환경이 개선돼
장애인의
여행이 가능하고 욕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이 없어
여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시티투어버스 교체 시 저상시티투어버스로 의무 교체해야 하고, 무장애
여행사는 전국에 여러 곳이 있으나
장애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드물기에 무장애
여행사 대상 BF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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