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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중단…종사자는 주1회 PCR 검사
2022-07-28 13:12:1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604
59.15.178.86
http://www.kofod.or.kr/bbs/sub2_4/105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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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에서 허용되던 대면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진다.
또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된다.
아울러 요양병원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주 1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출처 :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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