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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장총련, UN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와 이행 강화를 위한 세미나 성료
2020-09-25 18:12:3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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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이행 강화 세미나 성료

-여성, 아동분야 선례를 통한 장애계 시사점 도출

-비준 미루는 복지부, 외교부, 법무부에 이행 촉구

-선택의정서 비준, 우리의 목적 아닌 목표. 그 실효성 담보돼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상임대표 김락환)가 장애인의 권리구제가 보장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 9월 24일 목요일, 장총련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강화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 나아가 비준 이후의 실효적인 이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선택의정서 비준과 그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한 만큼, 이번 세미나는 UN CRPD NGO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과 국민의 힘 이종성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국회 연구포럼 약자의 눈이 공동주최 하였고, 보건복지부, 외교부, 법무부가 후원하였다.

특히 여성과 아동 분야의 개인진정제도의 선례를 통한 CRPD 선택의정서 비준의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유엔사회권위원회 신혜수 위원(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과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양희 대표(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가 발제를 맡았고, 비준 및 실효적 이행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NGO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먼저 발제를 맡은 신혜수 위원은 국내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선택의정서 비준 과정과 해외 사례를 소개하였다.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게 되면 개인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보상과 권리 구제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법이나 제도, 인식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그 효과를 설명하면서도, “당사국의 이행 의지에 실현 여부가 달려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부재하다”며 한계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의 연대와 정부부처의 공감대 형성, 국가인권기구의 분명한 의견 표명, 입법부의 적극적 활동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양희 前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은 아동권리협약의 개인진정과 직권조사를 담고 있는 제3선택의정서 제정에서의 첨예했던 쟁점을 설명하였다. “제3선택의정서가 2012년에 채택되어, 2018년 11월 시민사회연대보고서를 통해 개인진정절차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최종견해에서 권고 받았으나, 우리나라는 감감무소식”이라며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보장에 대해 미온적인 대한민국의 태도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동의 법률행위 능력, 진정에 따른 국내적 이행의 실효성 등을 비준의 쟁점으로 언급하여, 장애계에서도 선택의정서 비준에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을 사전에 논의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NGO를 대표해서 참여한 UN CRPD NGO연대 조태흥 운영위원장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NGO연대의 활동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안은자 과장은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국내법의 미비한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미비점은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이런 이유로 선택의정서 비준을 더 이상 미루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에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그 필요성은 이미 확인되었으며 곧 2차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라는 보건복지부 신용호 과장의 의견이 이어졌다. 특히 법무부 신유정 사무관은 여성차별철폐규약이나 사회권규약 등 현재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한 개인진정제도를 통해서도 장애인의 권리구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마무리 발언에 나선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은 위원회에서도 권고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 보고받기 위해 국가보고서 사이클에 선택의정서 견해에 대한 후속 경과를 보고하게 시스템을 보완하였으며, 이를 위해 끊임없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인권이사국으로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준해야 할 입장에 와있다.”며 “진지하게 장애인,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로서의 책임성을 다른 국가에게 보여”주는 국가가 되어달라고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른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장애인당사자의 개인진정은 장애인의 ‘특별한’상황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당사자인 국회의원들과 관계부처가 공동주최와 후원에 적극 참여했으나, 일부 국회의원은 상임위 활동을 이유로 공동주최를 고사하였고, 특히 외교부는 토론참여를 거절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장총련은 이번 세미나의 결과를 바탕으로, 3주 후인 10월 국제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을 기획 중에 있다. 나아가 선택의정서를 통한 장애인 권리구제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URL https://youtu.be/Lw7_cthQP7I 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2020년 9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