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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장총련, 장애인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장애인권익회의' 운영 성과 공유
2024-12-30 12:22:4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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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장애인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장애인권익회의운영 성과 공유

- 변화와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상임대표 이영석)는 장애인당사자 및 사회적 약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의 차별과 불합리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12개의 직능별·유형별 장애인단체 및 학계가 연대해 문제를 진단·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실질적 생활 편의 증진과 제도권 정책으로의 반영을 목적으로 장애인권익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보조기기, 이동편의, 장애인 비하용어, 장애인 재난안전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총 19건의 안건을 다루어, 이 중 12개 안건을 관련 부처에 정책 제안 또는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 또는 기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도 반영을 적극 검토하거나 반영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서 발간한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 올바른 장애용어 가이드라인을 수록할 것을 요청한 제안에 대해 이후 사례집 개정 발간 시, 해당 내용을 적극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성과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기자협회가 추진하는 장애인 보도 권고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장애인권익회의 내 논의되었던 의견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지 않도록 장애를 사건 사고의 원인을 예단하여 보도하는 것을 피하며,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의 의견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반영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그 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자부담 10% 부과 제도에 대해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자부담 10% 부과 이후 성과자료 등을 회신 받아 향후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내용들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며, 또한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 재난관리기본계획에서 장애인 삶의 현장에서의 실행사례가 매우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재난 전담조직 구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장애인 보조견 거부 제재 및 신고체계 정비’, ‘장애인의 안전과 편리성을 고려한 노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개선’,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관련 이용실태 조사등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 속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점진적인 이슈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025년에도 장애인당사자가 체감하고, 장애인 인권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제안과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41230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