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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중대본과 대구시는 태풍으로 희생된 장애인을 재난으로 인정하라
2023-08-17 16:48:2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466
59.15.178.86

 

성 명 서

 

중대본과 대구시는 태풍으로 희생된 장애인을

재난으로 인정하라

 

태풍 카눈이 대구를 지나는 810일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과 군위군에서 장애인 두 사람이 희생되었다. 하지만 중대본은 장애인 개인의 안전사고로 처리하고 재난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군위군의 청각장애인은 농업인으로 폭우에 쓰러진 작물들을 일으키기 위해 밭에서 일하다가 침수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저수지 둑이 터져서 농경지가 완전히 침수되면서 희생된 것이다. 이 둑은 지난 장마에도 문제가 있었던 곳으로, 안전대비가 미흡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청각장애인이 대피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미리 대피하지 못한 것을 개인이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아 당한 안전사고라고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청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 것도 아니고, 동행하여 대피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도 아니다.

 

가창면에서 희생된 장애인은 대구 시내 볼일을 보고 부인과 함께 귀가하던 길에 장애인콜택시가 폭우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며 집 앞 300미터 지점에 하차를 시켰으며, 산의 초입 언덕을 통과해 집으로 향했으나 경사진 길에 흘러내리는 빗물을 전동휠체어가 나아가지 못하고 미끄러져 도랑에 빠지면서 급류에 떠내려가 2킬로미터나 떨어진 상원지(저수지) 입구에서 탐색견에 의해 주검이 발견된 사건이다. 부인은 바로 눈앞에서 남편이 블랙홀처럼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아야 했다. 중대본은 이 역시 개인의 안전사고로 처리하고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동등한 생명권과 위험 상황에서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국가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과 재난 안전 기본법에서도 재난약 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재난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없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장애 유형별 대피시설이나 훈련, 보호조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태풍이라는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자연재해와 이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에도 개인적 안전사고로 처리한 것은 억울한 장애인의 죽음과 그 유가족에게 두 번 죽임을 행하는 비인도적 살해행위이다.

 

소작농이라서 농작물 피해 보상도 할 수 없고, 장애인이라서 안전사고로 처리하는 것은 위정자들이 장애인을 아직도 가축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멸시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이다. 이런 비인도적 행위에 경악하며 더 이상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행정부라 여겨지지만, 한 가닥 기대로 성명을 통해 마지막 통보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60만 장애인들과 함께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생명권과 안전권,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안전사고로 처리한 인물에 대한 처벌과 재난사고에서 인재가 되도록 방치한 담당자의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와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며, 피해 가족에게 적절한 보상과 유가족에 대한 심리치료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817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