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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이명수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륭안 대표발의를 환영한다.
2021-07-15 18:03:4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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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명수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를 환영한다.

 

이명수 의원의 중앙 및 지방의회 장애인 등 후보자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락환)는 환영한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 외에도 정치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후보자 활당제와 같은 의무 추천 규정 도입의 필요에 따라 연령이나 활동상 제약 등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정치 참여에 있어서 불리한 입지에 있는 장애인과 청년의 대의기관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상위 50% 이내에 해당하는 후보자 중 20% 이상을 장애인과 청년으로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각각 1명 이상을 장애인 및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2021년 현재, 국내 등록 장애인 인구는 약 25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의 비율을 보이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입법기관 진출을 촉진하는 제도적 차원의 배려는 아직 미흡하다.

 

실제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비례대표로 선출된 장애인 국회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는 2명, 제20대 국회에서는 전무하였으며, 제21대 국회에서도 전체 의석수의 약 1%인 4명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관점에서의 필요한 정책을 입법 과정에서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확정되어 장애인 당선자를 배출하면 장애인의 의회정치 참여와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며, 정의로운 복지사회 구현과 국가발전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 및 지방의회에 장애인당사자가 진출하여 사회적인 선택과 합의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이명수 의원의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