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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거주시설 및
재가 장애시민 자립지원 법적 근거 마련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소장 김용구, 이하 모니터링센터)는 2025년 제1차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간 모니터링센터는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체 발의 법안 3,107건을 수집해 장애 관련 법안 153건을 추출했다. 그 중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건수가 4건이었다.
특히 제정법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자립지원법)」이 통과되어 장애인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시민은 물론이고 집안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재가 장애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장애계를 중심으로 장애시민의 ‘탈시설’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률의 필요성이 강조해 왔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탈시설’을 명문화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4건이나 발의되었지만 상임위에서 ‘탈시설’ 명문화 여부가 논란이 되어 자동폐기되는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했다. 지역사회 자립적 생활 기반의 주요 대상인 거주시설 수용 장애시민의 탈시설 명문화가 되려 법안 반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던 셈이다. 그러던 중 국민의힘 김예지, 최보윤 의원이 관련 법안을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발의했고 올 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어 마침내 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김예지 의원안에 규정했던 ‘거주시설 전환’에 관한 조항이 대안에서는 빠졌다. ‘거주시설 전환’이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독려하려는 취지”였던 만큼 유연한 형태의 ‘탈시설’ 조항이어서 아쉽다. 결국 ‘탈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장애인자립지원법」은 현재 보건복지부(장애인개발원)가 올해까지 시행 중인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세간의 시선이 많은 상황이다.
「장애인자립지원법」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국민의힘 최보윤이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31건을 발의했다. 물론 ‘심신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변경하기 위한 명칭 변경 법안을 23건이나 발의했던 때문이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김예지, 강선우 의원이 5건, 강경숙 의원이 4건을 발의해 장애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한편 모니터링센터는 올해부터 모니터링의 주요 키워드였던 ‘장애 관련 법안’에 대한 정의를 ‘장애시민의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 사회참여와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법안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이를 장애시민만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법안은 ‘장애인법’으로, 일반 법안 중에서 장애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담은 법안은 ‘장애포괄법’으로 세부 분류했다. 이러한 법안 유형 분류를 통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활동의 구체적 목적성을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나아가 장애시민의 삶의 개선을 위한 장애친화적 법안 활동을 명확히 하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분류 기준으로 모니터링센터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상반기 동안 국회에 발의된 3,107건에서 ‘장애 관련 법안’ 153건을 추출했고,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장애인법’ 50건, ‘장애포괄법’ 103건으로 분류했다. 장애 관련 법 153건 중에서 ‘장애인법’으로 세부 분류된 법안들 중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등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이 발의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장애인학대 대응에 관련 법률이 2건, 이외에 재난대피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계획과 이행을 지방정부에게까지 늘리는 법안 등이 발의되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중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의 명칭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변경하고 국유공유재산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신강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계획 수립 및 조정을 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번 2025년 제1회 국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에서는 장애 관련 법률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분류도 진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우리나라 국회 17개 상임위 중에서 장애 관련 법안은 13개 상임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153건 중 가장 많은 47건이 보건복지위원회부로 분류되었고, 교육위원회 22건, 국토교통위원회 20건, 행정안전위원회 15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건이었다. 정당별 분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은 60건 조국혁신당은 9건, 개혁신당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모니터링센터 김용구 소장은 “장애 관련 법률의 재개정은 장애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발의건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중요한 잣대일 수는 있다. 하지만 정책적 기여나 장애친화 등을 주요 모니터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앞으로도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 관련 법안 153건 중에서 단 4건만 국회 본의회를 통과해 2.61%에 불과했다는 점은 장애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300인의 국회의원 활동이 소극적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모니터링 결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