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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 중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이번 대책은 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노인·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득·일자리 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가계소득 분배 지표 발표 후 지난 6월부터 ‘소득분배 개선방안 마련 TF*’를 구성·운영하여 왔다.
* 단장 : 복지부 차관, 부단장 : 사회복지정책실장
- 기본생활지원팀 : 복지정책관(팀장), 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자립지원과장, 장애인자립기반과장
- 노후소득보장팀 : 연금정책국장(팀장), 기초연금과장, 국민연금정책과장, 노인지원과장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조기 시행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당초 22년에서 19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
그간 복지부는 국정과제 및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7년 8월)에 따라 저소득 비수급 빈곤층*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포용적 복지 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오고 있다.
* (비수급빈곤층) 소득수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액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등으로 수급자격에서 제외된 계층(15년 약 93만 명)
** (소득수준 비교)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월 96만 원 vs. 비수급빈곤가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월 50~68만 원(’17년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이에 작년 11월부터 1단계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였다.
* (당초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포함 시(17년 11월) → 주거급여(18년 10월) → 부양의무자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시(19년 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포함 시(22년1월)
그러나 최근의 저소득층 소득수준 악화 상황, 특히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22년까지 추진하도록 예정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드맵을 생계급여에 대하여 19년부터 모두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에는 당초 계획된 대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완전 폐지하고,
19년 1월부터는 ①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모두, ②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
* 의료급여는 당초 계획대로 22년부터 폐지
이에 따라 비수급빈곤층 약 7만 명이 신규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부양의무자 기준 1단계 폐지(17년 11월)에 따른 신규 수급가구의 경우 월 평균 약 51만 원 생계급여 수급
* 생계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
< 18년 및 19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생계급여액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생계급여 (중위 30%) |
’18년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19년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 관련 사례 >
이와 함께 일하는 노인(75세 이상)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일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근로소득액의 30%를 공제하여, 공제한 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 생계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의 30% - 가구 소득인정액(근로소득 포함)
그러나 앞으로는 일하는 노인(75세이상)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액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하고 남는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6만 명의 생계급여액이 종전 대비 최대 14만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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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조기 인상
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며, 19년부터는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국정과제에서는 18년 9월 25만 원 인상, 21년 30만 원 인상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조기 인상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19년부터 기초연금 30만 원(2년 앞당겨 5만 원 추가지원)을 받게 되며, 소득 하위 20~40%는 20년부터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 외 어르신들은 당초 예정대로 21년부터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기초연금 조기 인상으로 19년 약 150여만 명, 20년 약 300여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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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충된다.
우선 올해는 군산, 거제, 통영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한다.
* (고용·산업위기지역)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해남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해 월 27만 원 수준(참여수당) 소득이 늘어나게 되어 노인들의 생활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19년부터는 올해 대비 8만 개 이상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총 60만 개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 개 신설하고, 기존 공익활동 보다 최대 2배의 활동(60시간)·수당(54만 원) 보장하여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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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활사업 참여유인 제고
일할 수 있는 저소득 근로연령계층을 위한 자활사업도 확대된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다.
다만,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급여단가가 최저임금의 70%에 불과하여 참여유인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19년부터 자활근로 참여자(4만 8000명)는 급여단가를 최저임금 대비 70%(18년 월 109만 원)에서 8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자활근로소득의 일정비율(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지원(19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 2만 명에게 월 최대 38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19년 자활급여 월 139만 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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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복지 지원 확대
이와 함께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그간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다소 엄격한 재산기준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 소득기준 완화(최저생계비의 185% → 기준 중위소득의 75%,15년 6월~), 부소득자의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확대(17년 11월 3일)
이에 따라, 현행 대도시 기준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인 일반재산 기준을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긴급지원대상자 재산기준을 19년도부터 완화*할 계획이다.
* 재산요건 완화(억원) : (대도시)1.35→1.88/(중소)0.85→1.18/(농어촌)0.73→1.01
이에 따라 당장 실직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재산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도 재산요건 완화 시행 시 일반재산을 충족할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관련 사례 >
6) 기타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자금 대부사업*의 대출 한도도 당초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노후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관계부처는 저소득층의 소득지표 악화를 엄중히 받아들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하여왔다”며,
이번 대책에 대해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국정전략 하에 노인·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 ‘최하위 빈곤계층’의 생활 여건 악화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동 대책의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 및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2/4분기 이후의 소득변화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주요 과제별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