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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2021-04-14 18:26:2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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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2021년 4월 19일(월) 14시, 장총련 세바우TV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락환, 이하 ‘장총련’)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 토론회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1년 4월 19일(월) 14시 장총련 유튜브 채널인 세바우TV 및 복지TV 유튜브 채널로 방송할 예정이다.

 

 

1999년 이후 22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는 설립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 등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으나 이후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2012년 장애계 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단체별 견해차로 무산되기도 하였다.

 

 

장애계는 장총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3개 우산조직으로 구분되어있고, 이로 인해 장애계의 갈등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으며, 장애계의 단일한 장애 운동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장애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집약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단체의 다양한 정책적 의견들을 수렴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통합할 수 있는 구심체로서의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장애인복지법 제64조의 ‘장애인복지단체협희회’ 설립 관련 조항은 정말로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 조항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입법 배경 및 당시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시점에서 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향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동석 대구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의철 이사, 전주대학교 최복천 교수,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문희 관장, 더 인디고 조성민 대표가 토론하며, 조한진 대구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유튜브 세바우TV 및 복지TV 채널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어 통역과 문자 통역 등 장애인 정보 접근에 필요한 자막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에 따라 청중 없이 언론 기자만 사전 접수를 받아 배석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2021년 4월 1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