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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격담합소송

LPG가격담합소송 LPG 가격단합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관한 소식입니다.
2016-10-17 10:33:48
관리자 조회수 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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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오래전이었으나 지난 공지글에서 안내하였듯이

손해배상 판결을 위해서는 피고들의 담합행위 사실이 재판에서 확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총 5개 사의 피고들의 가격담합 사실을 재판에서 확정하고자 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1개 사가 가격담합 사실이 없다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되었습니다.

가격담합 사실이 없는 1개 사를 제외한 4개 사의 시장 지배율을 확인하고,

LPG 충전을 어느 충전소(기업)에서 했는지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가격 담합가격 간 차이에 대한 감정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담합 가격에 대해 현재 측정된 금액보다 다 낮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격감정을 위해서는 소송비 외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고 많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택시회사(LPG 가격단합 소송)에서 진행되고 있는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격 감정은 단순 계산방식이 아닌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계산을 하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하여 가격 감정에도 수일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단 소송 이후 피고의 항소가 있었고 항소에서도 승소를 하였지만,

보상에 있어서는 아직도 걸림돌이 많이 남아 재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긴 기다림에 지치셨겠지만 양해 부탁드리며

이후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 바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10.17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