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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웹진 [WID] National Call to Action: COVID-19
2020-03-17 11:09:14
관리자 조회수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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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행동 촉구: 2020/3/3

 

그간 정부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모든 계획과 대응에 있어장애인의 권리와 욕구를 다뤄야 한다는 긴급한 요구가 있어 왔다.

 

지역사회 전반에 최적의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

1. 기존의 격차 해 소하고

2. 충격 최소화 하며

3. 제한된 자원 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국의 장애인단체장애인 권리와 위급상황 관리 전문가 연대는 연방정부와지역주 등 모든 단계의 지자체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모든 공공 건강 위급 상황 시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다루는 즉각적인 전략과 해결책을 긴급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정보와 지침사회 의료 서비스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하지만 일부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특정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아래에서 필요하지만 현재 대처들에서 다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분야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중앙지자체 등 각 단위 정부가 아래에 제시된 분야들을 코로나19 관련 대응책에 명백하게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

 

운영과 서비스의 연속성

... 만일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폐쇄되고 직원들이 격리되면 이러한 서비스들이 진행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단체간병인 등 다른 필수적 서비스 제공자들이 장애인의 욕구에 맞춘 없어서는 안 될 기능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정부는 서비스의 중단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대체 가능한 서비스의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정보 접근

장애인은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삶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정책과 제도돌봄서비스약과 관련한 정보 등의 변화에 대해 시의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반드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삶 속에서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시사항들도 접근 가능한 형태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는 모든 국민과 항상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한다텔레비전으로 방송되는 모든 브리핑 등 정보 제공은 실시간으로 자격을 갖춘 수어통역사의 통역이 이뤄져야 한다홈페이지나 디지털전자기기 등을 통한 정보는 시각청각학습난독 등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보이스리더 장치 나 점자판독기와 같은 보조기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모든 정보는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평이한 단어로 이뤄져야 하고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일상 생활 욕구 충족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일상적인 삶에서의 필요한 것들이 있다예를 들면 근로나 대중교통의 접근뿐 아니라 음식 (때로는 배달되는 식료품이나특정한 식이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주거건강관리재가학교지역사회의 지원 등이 포함된다만약 기업이 폐쇄되거나 그들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이러한 욕구를 충족되지 못 할 수 있다정부 관계자는 필요한 식료품 배달이 가능한지대체할만한 지원이나 서비스가 있는지 등 일상생활의 욕구를 계속해서 충족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서비스 제공자는 감염의 노출과 확산을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개인 보호 장치와 지침을 갖고 있어야 한다.

 

거주형태와 격리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신의 집에 거주하거나가족의 집혹은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유급 및 무급 간병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선례를 보았다그룹 생활 시설의 사람이 감염되는 경우정부는 시설 내의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케어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정부는 이와 같이 복잡한 상황에 대응 지침을 제공해야만 한다그리고 그 지침은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를 명백하게 다뤄야 한다격리 상황 시 간병인과 서비스 제공자를 격리 배치하는 것이 장애인을 건강과 안전존엄성자립생활을 유지하는 서비스와 지원체계 없이 방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격리 시에는 모든 물리적인 접근성프로그램의 접근성그리고 효과적인 소통 접근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예방 장비식품의약품 및 건강 유지 물품의 대량 배분

지역사회에서는 예방에 필요한 장비나 음식의료 물품 등을 배분하기도 한다만약 배분처가 정해지면 정부 관계자는 운전을 하거나물건을 들거나옮기는 행위 혹은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는 어떻게 이 지원품과 장비를 전달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법적 의무와 훈련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민간 기관은 그들의 법적 의무를 인식하고 그들의 직원들을 적합하게 교육해야 한다공공민간 기관기업체가 그들의 법적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장애인은 최소한의 지원이나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 할 수 있다이런 이해의 부족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가 결코 되지 않는다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장애인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이런 서비스의 중단은 권리 침해나 시설화로 이어지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격리조치 시에도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접근성 보장 받아야만 한다.

장애인의 법적 보호는 모든 상황에서 유효하다. 이는 팬데믹 선언이나 공중 보건 비상사태인 경우라고해서 면제 또는 예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문가인 장애인 리더들과의 협의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방식을 개발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따라야 한다.

1. 기획 시 장애인 사회의 리더와 함께 협의해야만 한다.

2. 정신건강노화감각 및 의사소통 장애화학 및 환경적 민감성자폐증지적발달 및 인지 장애만성 건강 질환을 다루는 실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 협의해야만 한다.

3. 정부는 편견에 근거해 장애인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장애인도 왜 공공기관의 특정 조치가 필요한지를 알고이에 대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질의응답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대안책을 제시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

 

참고 및 출처: World Institute on Disability (https://wid.org/2020/03/03/national-call-to-action-covid-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