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직업재활 > 구인공고

구인공고

구인공고 환경부 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안내
2015-06-11 15:07:0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790
221.147.26.153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5 - 258호

 

 

2015년도 환경부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장애인 구분채용 재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2015년도 환경부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 채용분야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5년 6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분야 : 총 1명

선발예정인원 및 분야
직급
(직렬)
직류 채용분야 코드 인원 관련전공 관련자격증
환경연구사
(환경연구)
환경 측정분석
(장애인 구분채용)
H 1

환경공학, 환경화학, 화학, 농화학,

환경지구화학, 해양환경학

환경측정분석사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만 지원 가능
※ 위 표에서 “전공”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것(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선발분야별 담당예정업무는 (붙임2) 참조


2.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2015. 7. 31. 예정)

  가. 요건별 응시자격

응시자격

직급

(직위)

구 분 응시자격요건
연구사 경 력   임용예정계급 상당 관련 직무분야 3년 이상 근무 및 연구경력자
  관련직무분야 공무원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자
학 위   채용분야 전공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 격 증   해당분야 기타 자격증 소지자

 ※ 전공 및 경력 우대요건

전공 및 우대조건
채용분야 우대요건
측정분석 - 질량분석학, 안정동위원소 분석 경력자 우대

 ※ 자격증 우대요건 : 자격증소지자(붙임3 기준 참고)
 ※ 기타 우대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성적 우수자(붙임4 기준 참고)

<공 통>
   ○ 위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채용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채용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나. 공통 응시자격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2013.8.6)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다. 기타사항
     ○ 다음의 지방소재기관에 근무할 수 있음
       ※ 지방소재 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지방소재 기관
기 관 소 재 지
국립환경과학원 인천광역시(옹진군 포함), 경남 창녕군, 경기 양평군, 경북 고령군,
충북 옥천군, 광주광역시
유역(지방)환경청 경기 하남시, 경남 창원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 원주시,
대구광역시, 전북 전주시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도 안산시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792호, 2014.10.15.)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648호, 2014.10.8.)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13호, 2014.11.1.)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논문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응시요건 적합 여부 심사
     - 평정요소 : 연구실적, 경력, 전공적합도, 자격증 등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연구직공무원

     ○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7. 10(금) 예정
     -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홈페이지 공고
  나. 2차 : 면접시험(일자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2차면접시험
채 용 직 급 평 정 방 법 비 고
연구사 적격성심사, 개별면접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 부여

 

     적격성 심사 및 개별면접
     - 응시자가 작성한 적격성심사자료에 대한 발표 및 문답, 개별면접을 통하여 평정요소별로 평가
       ※ 평정요소 : ①전공분야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②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③ 공직자로서의 정신자세, ④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자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6. 22(월) ~ 6. 24(수), 09:00 ~ 18:00 (12:00~13:00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장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 주소 : (404-708)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다. 교부방법 : 교부장소 직접방문 또는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가능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는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참고

  라.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 업무시간(평일 09:00~18:00)에만 접수 가능(12:00~13:00제외)
     ○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해 응시표 회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하여야 함(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접수)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6. 제출서류

  < 공 통 >
    ○ 제출서류 목록 및 응시원서(붙임1 서식,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 이력서(3㎝×4㎝, 반명함 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성과 및 업무관련 전문성 중심) 각 1부(붙임1 서식)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1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다음 구분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응시수수료
구분 연구사
응시수수료 7,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 해당자(소지자)에 한함 : 응시자격 종류(경력·학위·자격증)와 상관없이 소지 서류는 모두 제출 >
    ○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세부 담당업무(혹은 연구분야)를 상세하게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학위나 경력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도, (붙임3)의 우대대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모두 제출
    석 박사 학위 증명서 원본 1부(학위기는 사본 가능)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증명서도 함께 제출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석 박사 학위논문 1부(사본가능) 및 요약서 1부(A4, 10매 이내) 둘 다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논문 및 요약서(붙임1 서식)도 함께 제출
    - 외국어 논문일 경우, 논문 전문은 원문(외국어)으로 요약서는 한글로 제출
    ※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 지도교수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출력물 불인정)
    ○ 기타 채용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초록 1부(사본 가능) 및 요약서 1부(A4, 1~3매) 둘 다 제출
    - 전체 분량이 10매 이하일 경우, 논문 전문 제출 가능(요약서 생략, 사본 가능)
    - 외국어 논문일 경우, 논문 전문은 원문(외국어)으로 요약서는 한글로 제출
    - 요약서의 작성형식은 학위논문요약서 서식(붙임1 서식)에 준함
    ※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출력물 불인정)
    ※ 면접예정일 기준 연구사는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기타 연구실적 목록(붙임1 서식)에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 필요
    ○ 채용분야와 관련된 논문이 게재된 모든 학회지 저서 번역물의 요약서 1부(A4, 1∼3매)
    - 전체 분량이 10매 이하일 경우, 학회지 저서 번역물의 전문 제출 가능(요약서 생략, 사본 가능)
    - 요약서의 작성형식은 학위논문요약서 서식(붙임1 서식)에 준함
    ※ 논문의 경우, 학회지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포스터발표는

         불인정하므로 제출 불요(출력물 불인정)
    ※ 저서·번역물의 경우, 제목, 저자, 도서번호(ISBN, ISSN, 행정간행물 번호 등)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
    ※ 면접예정일 기준 연구사는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기타 연구실적 목록(붙임1 서식)에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 필요
    ○ 채용분야와 관련된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1부(사본 가능)
    ※ 특허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만 제출
    ※ 면접예정일 기준 연구사는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기타 연구실적 목록(붙임1 서식)에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 필요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

 

7. 가산특전

    ○ 취업보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해당사항 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직 지도직은 제외됨)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람(중복접수 불가)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응시자격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전원 불합격 처리하거나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거나 전자수입인지로 제출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교부·접수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약도 및 각종

        시험관련 안내, 변경내용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032-560-7014~6)로 문의

 

 

2015년 6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