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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5 - 25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2015년도 환경부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 채용분야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5년 6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분야 : 총 1명
직급 (직렬) |
직류 | 채용분야 | 코드 | 인원 | 관련전공 | 관련자격증 |
환경연구사 (환경연구) |
환경 | 측정분석 (장애인 구분채용) |
H | 1 |
환경공학, 환경화학, 화학, 농화학, 환경지구화학, 해양환경학 |
환경측정분석사 |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만 지원 가능
※ 위 표에서 “전공”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것(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선발분야별 담당예정업무는 (붙임2) 참조
2. 응시자격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2015. 7. 31. 예정)
가. 요건별 응시자격
직급 (직위) |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연구사 | 경 력 | 임용예정계급 상당 관련 직무분야 3년 이상 근무 및 연구경력자 관련직무분야 공무원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자 |
학 위 | 채용분야 전공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자 격 증 | 해당분야 기타 자격증 소지자 |
※ 전공 및 경력 우대요건
채용분야 | 우대요건 |
측정분석 | - 질량분석학, 안정동위원소 분석 경력자 우대 |
※ 자격증 우대요건 : 자격증소지자(붙임3 기준 참고)
※ 기타 우대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성적 우수자(붙임4 기준 참고)
<공 통>
○ 위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채용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채용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나. 공통 응시자격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2013.8.6)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다. 기타사항
○ 다음의 지방소재기관에 근무할 수 있음
※ 지방소재 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기 관 | 소 재 지 |
국립환경과학원 | 인천광역시(옹진군 포함), 경남 창녕군, 경기 양평군, 경북 고령군, 충북 옥천군, 광주광역시 |
유역(지방)환경청 | 경기 하남시, 경남 창원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 원주시, 대구광역시, 전북 전주시 |
수도권대기환경청 | 경기도 안산시 |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792호, 2014.10.15.)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648호, 2014.10.8.)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13호, 2014.11.1.)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논문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응시요건 적합 여부 심사
- 평정요소 : 연구실적, 경력, 전공적합도, 자격증 등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연구직공무원
○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7. 10(금) 예정
-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홈페이지 공고
나. 2차 : 면접시험(일자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채 용 직 급 | 평 정 방 법 | 비 고 |
연구사 | 적격성심사, 개별면접 |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 부여 |
적격성 심사 및 개별면접
- 응시자가 작성한 적격성심사자료에 대한 발표 및 문답, 개별면접을 통하여 평정요소별로 평가
※ 평정요소 : ①전공분야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②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③ 공직자로서의 정신자세, ④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자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6. 22(월) ~ 6. 24(수), 09:00 ~ 18:00 (12:00~13:00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장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 주소 : (404-708)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다. 교부방법 : 교부장소 직접방문 또는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가능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는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참고
라.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직접 방문하여 접수시 업무시간(평일 09:00~18:00)에만 접수 가능(12:00~13:00제외)
○ 응시원서에 E-mail주소와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해 응시표 회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하여야 함(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접수)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6. 제출서류
< 공 통 >
○ 제출서류 목록 및 응시원서(붙임1 서식,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 이력서(3㎝×4㎝, 반명함 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성과 및 업무관련 전문성 중심) 각 1부(붙임1 서식)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1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다음 구분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구분 | 연구사 |
응시수수료 | 7,00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 해당자(소지자)에 한함 : 응시자격 종류(경력·학위·자격증)와 상관없이 소지 서류는 모두 제출 >
○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세부 담당업무(혹은 연구분야)를 상세하게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학위나 경력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도, (붙임3)의 우대대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모두 제출
석 박사 학위 증명서 원본 1부(학위기는 사본 가능)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증명서도 함께 제출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석 박사 학위논문 1부(사본가능) 및 요약서 1부(A4, 10매 이내) 둘 다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논문 및 요약서(붙임1 서식)도 함께 제출
- 외국어 논문일 경우, 논문 전문은 원문(외국어)으로 요약서는 한글로 제출
※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 지도교수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출력물 불인정)
○ 기타 채용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초록 1부(사본 가능) 및 요약서 1부(A4, 1~3매) 둘 다 제출
- 전체 분량이 10매 이하일 경우, 논문 전문 제출 가능(요약서 생략, 사본 가능)
- 외국어 논문일 경우, 논문 전문은 원문(외국어)으로 요약서는 한글로 제출
- 요약서의 작성형식은 학위논문요약서 서식(붙임1 서식)에 준함
※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서명(날인)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출력물 불인정)
※ 면접예정일 기준 연구사는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기타 연구실적 목록(붙임1 서식)에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 필요
○ 채용분야와 관련된 논문이 게재된 모든 학회지 저서 번역물의 요약서 1부(A4, 1∼3매)
- 전체 분량이 10매 이하일 경우, 학회지 저서 번역물의 전문 제출 가능(요약서 생략, 사본 가능)
- 요약서의 작성형식은 학위논문요약서 서식(붙임1 서식)에 준함
※ 논문의 경우, 학회지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포스터발표는
불인정하므로 제출 불요(출력물 불인정)
※ 저서·번역물의 경우, 제목, 저자, 도서번호(ISBN, ISSN, 행정간행물 번호 등)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반드시
포함
※ 면접예정일 기준 연구사는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기타 연구실적 목록(붙임1 서식)에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 필요
○ 채용분야와 관련된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1부(사본 가능)
※ 특허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만 제출
※ 면접예정일 기준 연구사는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기타 연구실적 목록(붙임1 서식)에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 필요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
7. 가산특전
○ 취업보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해당사항 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직 지도직은 제외됨)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람(중복접수 불가)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응시자격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전원 불합격 처리하거나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음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거나 전자수입인지로 제출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교부·접수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약도 및 각종
시험관련 안내, 변경내용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 032-560-7014~6)로 문의
2015년 6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