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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동향 장애인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017-11-28 15:21:5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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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27 14:24:02
 
 
 
 
노금현 대리는 산업재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노무법인에서 공인노무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재직 중입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노동법을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2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법인에서 공인노무사로 근무할 때 실제로 수행하였던 산업재해 사건을 먼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세탁업체에서 세탁물을 건조하는 일을 하는 지적 3급 장애인 A씨.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세탁물을 건조시키는 기계에 손이 들어갔다. 손을 빼내려다 극심한 고통에 의해 기절하고 만 A씨.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쪽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손에 화상을 입은 것이었다.

세탁업체의 사업주는 병원을 찾아와 당신이 잘못해서 다친 것이니 회사는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도의상 그럴 수 없지 않겠냐며 50만 원이 든 봉투 하나를 남기고 갔다.


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산업재해와 관련된 보상에 대해 Q&A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Q1. 본인의 실수로 다쳤을 때는 보상받을 수 없다?

A. 산업재해는 개인의 실수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장치를 건조기에 설치했다면,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 기계의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안전버튼을 만들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개인이 실수로 다쳤든, 타인의 실수로 다쳤든 원인에 관계없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Q2. 사업주가 돈이 없으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

A. 이 또한 많은 근로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업주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사정과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돈이 없다고 하는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와 같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사업주에게 돈을 받으면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

A. 위 사례에서 재해자는 사업주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에게 돈을 얼마를 받든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받은 돈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Q4. 사업주에게 돈을 받았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무조건 환수해간다?

A. 사업주에게 받은 돈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위로금 성격으로 받은 것인지 재해보상의 성격으로 받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처럼 돈을 위로금 성격으로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환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았다면 이는 재해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상처리합의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5.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나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

A.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의 실수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해도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많지 않지만, 사업주나 다른 사람의 실수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과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등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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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금현 (ablenews@ablenews.co.kr)

 

기사원문: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9&NewsCode=0009201711271358497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