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토론회/세미나
2008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의료분야 보고서
대한의학회 - 장애평가기준개발위원회
제4절 통증장애
1. 범주와 원칙
가. 포함 및 제외 범주 제시
기존 장애판정에서 다루지 않는 통증 질환이나, 통증으로 인한 장애가 일반 장애등급보다 유의하게 심할 경우, 그리고 통증에 대한 객관적 증거(objective findings)나 동의가 부족한 경우 등 일반적인 통증과 관련한 장애평가는 차후 장애평가안 마련 시 논의하기로 한다. 이번 장애평가 기준 개발에서는 질환에 대해서 consensus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 비교적 객관적 증거 수집이 용이하고, 객관적인 진단기준이 있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만을 장애판정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