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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대상 확대된다
2013-01-03 21:56:00
관리자 조회수 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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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을 통해 새롭게 장애인등록이 가능해지는 가상 사례>

‣ 발작 기간 3개월만 돼도 간질장애(5급) 인정
10년 째 간질을 앓고 있는 김○○ 씨. 1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수업 도중 갑작스럽게 찾아 온 간질 발작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그 날 이후 친구들은 뒤에서 수군대기 일쑤였고 발작이 언제 다시 찾아 올지 몰라 마음 조리는 게 일상이 돼버렸다. 더 이상 학업을 지속할 자신이 없었던 김 씨는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 들었으나, 한 회사에서 6개월을 넘기기 어려웠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다녔던 제조회사에서는 작업 도중 갑작스럽게 찾아 온 발작으로 하마터면 프레스 기계에 한쪽 손이 잘릴 뻔 했고, 장애인임을 속이고 입사한 데 대한 회사측의 강한 질책과 함께 권고사직을 당하고 말았다.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결국 김 씨는 주위의 간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무릅쓰고 그 동안 꺼려 왔던 장애등록을 결심하였으나 장애등급 심사결과는 뜻 밖이었다. 연중 발작기간이 간질장애 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인 6개월에 미치지 못하다는 이유로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것이다.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함은 물론 그로 인해 일상 생활에 심각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발작 기간이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장애등록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김 씨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