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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15년에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2015-01-26 10:43:3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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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20세 이상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과 문화 예술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평생교육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습니다.

 

Q) 어떻게 운영되나요?

A)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활용하거나 임차하여 성인 발달장애인(20~39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1개소를 건립하여, 2년(기본)+2년(심화)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018년까지 최대 5개소 건립 예장

?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참여하는 자체 평생교육센터 자문위원회도 구성합니다.

 

Q)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A) 발달장애인 재활치료, 체육활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중증장애인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개인별 선호도에 따른 선택수업 및 수행정도에 따른 분반 수업을 실시합니다.

 

2. 중증장애인 인턴제 시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식 훈련과 취업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감 회복과 사회적 기술 학습·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보다 나은 지역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 누가 신청하나요?

A)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상 중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중증장애인 인턴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A) 2015년 1월경 서울시 장애인 복지 홈페이지(disbility.seoul.go.kr),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정보 홈페이지(jobable.seoul.go.kr)에 공고하고 3월경에 서류심사, 개별면접을 통해서 인턴 22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Q)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서울시 장애인 복지 홈페이지(disability.soul.go.kr),서울시 일자리 홈페이지(jobable.seoul.go.kr)를 통해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Q) 어디서 일하게 되나요?

A)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기술학습과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모를 통해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 능력이 우수한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개선된 정책

1. 중증 독거장애인 24시간 안심 케어

화재 등 위급 상황시 대처능력이 미약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 좋아진 점

중증 독거장애인 24시간 안심 케어의 좋아진 점을 이전,이후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이전

이후

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시간은 1일 최대 19시간

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시간을 1월 최대 24시간까지 확대/ 돌봄 공백을 방지

 

Q)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A)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아동보조 서비스 등을 24시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중증, 독거 1급 장애인 100명에 한해 24시간 활동지원을 실시하며 2018년까지 160명으로 확대합니다.

 

Q)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A) 장애인의 학업·사회활동,수면시간,체위변경 필요성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서울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24시간 지원필요성을 심의하여 선발합니다.

 

2. 장애인 돌봄가족을 위한 휴가제

장애인가족의 상시 돌봄을 경감하고 온전한 휴식을 통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합니다.

 

◎ 좋아진 점

장애인 돌봄가족을 위한 휴가제의 좋아진 점을 이전,이후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이전

이후

2개 장애인복지관(뇌성마비·남부)에서 장애인 돌봄 가족휴가제를 실시.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한 기간(당일·1박2일·2박3일)과 규모(개인·그룹·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휴가제 프로그램을 운영.

 

Q) 휴가제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거주지 인근 장애인복지관에서 휴가제 지원 신청을 하시면, 복지관에서 그룹 또는 단체 등 휴가일정을 안내 후 휴가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나요?

A) 여행,나들이,체험,문화,캠프 등 다양한 휴식프로그램을 운영해 잠시나마 양육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휴가제가 진행되는 동시에 장애인당사자을 위한 별도의 캠프가 진행됩니다.

 

3.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제도

 

◎ 좋아진 점

- 6월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 (최대 2600여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단가도 올해(8,550원)보다 3% 인상된 8,810원으로 지원될 예정임.

- 경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도 인상.

- 장애수당 지금대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18세 이상의 경증(3~6급)등록장애인.

- 장애수당을 현행보다 33.3%인상,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늘림.

- 오는 12월부터는 단전·단수된 가구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등 위기가구로 의심될 수 있는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