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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및 법적 근거요양보호사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제공하는 인력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 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시 도지사 발급) 신설
2012년도 자활사업안내
2012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