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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12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
2012-02-02 17:32:00
관리자 조회수 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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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의료급여제도란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
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제공
나. 용어의 정의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