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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최중증 독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폭염기간 집중 이용
2018-08-20 09:15: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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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독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폭염기간 집중 이용 하세요
- 매 월 활동지원급여 자유 적립, 다음 월의 급여 미리 당겨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홀로 사는 최중증 장애인이 폭염기간에 돌봄 공백으로 욕창, 온열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6세 이상 65세 미만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가사,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선된 방식에 따르면 이용자는 개인의 연간 활동지원급여량 한도 내에서 이전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급여를 당겨서 폭염 기간에 집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활동지원서비스의 탄력 운영은 폭염기간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최중증 독거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폭염기간 긴급 구제를 권고(‘18.8.9)한 김ㅇㅇ씨(서울시 강서구)는 즉시 다음 월의 활동지원 급여를 당겨서 이용하도록 조치하였다.

시범사업의 세부 시행방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 폭염 기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탄력 운영

  1. 이전 월에 이용 후 남은 급여량에 따라 다음 월 급여 생성 제한 예외 적용
    • (현행) 이전 월에 사용 후 남은 급여량이 이용자의 1개월 분 급여량을 초과한 경우 다음 월에는 급여가 추가로 생성되지 않음.
    • (개선 후) 이전 월에 사용 후 남은 급여량과 상관없이 매월 급여량을 신규로 생성함.
  2. 다음 월의 급여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기
    • (현행) 일정량의 급여가 매월 생성되므로 다음 월의 급여를 미리 사용할 수 없음
    • (개선 후) 폭염기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집중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월의 급여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

※ (예시) 최중증 독거 장애인 A씨의 사례

매월 52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A씨는 3~7월의 급여량 중 각각 30시간을 적립하고, 9~10월의 급여량 중 각각 40시간을 미리 당겨서 8월 폭염기간 야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