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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 이렇게 줄어듭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7.1일 부터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며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①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이에 따라 7.1일 이후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단, 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별로 부담금 완화 수준은 일부 상이)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7만3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4만3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2개소가 간호 2등급 기관
-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14만9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9만9000원 경감)으로 감소한다.
*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6개소가 간호 1등급 기관
< 보험 적용 이후 평균 환자 부담 변화 >
구분 |
간호등급 2등급(32개소) |
간호등급 1등급(6개소) |
|||
2인실 |
3인실 |
2인실 |
3인실 |
||
보험적용 이전*(환자부담) |
15만4400 |
9만 2200 |
23만7650 |
15만2380 |
|
보험 적용 이후 |
입원료(A) |
16만1700 |
12만 1270 |
17만7870 |
13만3400 |
본인부담률(B) |
50% |
40% |
50% |
40% |
|
환자 부담(A*B) |
8만850 |
4만 8510 |
8만8930 |
5만3360 |
* 종별·인실별 평균 병실 차액(환자 100% 부담) + 6인실 기본입원료 중 환자부담금(20%)
- 상급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19만1000원 경감), 3인실이 18만2000원에서 4만9000원(13만3000원 경감)으로 대폭 줄어든다.
○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4만7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3만6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 보험 적용 이후 평균 환자 부담 변화 >
구분 |
간호 3등급(67개소) |
간호 2등급(46개소) |
|||
2인실 |
3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