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정부정책

정부정책

정부정책 [보건복지부] 장애인 1인당 진료비,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의 3.3배
2018-04-23 13:35:2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127
175.211.57.224

장애인 1인당 진료비,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의 3.3배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 등록장애인 건강 통계 발표-


< 주요 결과 >

-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 최고(신장장애 2,529만 원), 최저(자폐성 장애 122만 원) 20.7배 차이
- 장애등록이후 10년 미만에서 의료이용․의료비 가장 높아
- 장애인 다빈도질환 50순위내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조현병, 뇌경색증 순으로 높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장애인등록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등록장애인의 의료이용, 진료비 등 건강통계를 산출하였다(연구책임자: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과장).

<진료일수>
□ (의료이용) 2015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71.6일로 2002년 42.3일에 비해 1.7배 증가하였고, 이는 전체인구 2015년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22.6일(2015 건강보험통계연보)
에 비해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 (연평균 입원일수)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2015년 75.4일로 2002년 48.5일에 비해 1.6배 증가하였고, 전체인구 2015년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24.7일(2015 건강보험통계연보)
 대비 약 3.1배이다.

 ○ (연평균 외래일수)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외래일수는 2015년 35.6일로 2002년 23.5일에서 1.5배로 증가하여, 전체인구 2015년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외래일수는 18.6일(2015 건강보험통계연보)
 대비 약 1.9배이다.


[그림 1] 장애인 1인당 연평균 방문일수   [그림 2] 장애인 1인당 의료이용 형태별 연평균 방문일수
 ○ (연평균 약국 방문일수)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약국 방문일수는 2015년 17.4일로 2002년 12.4일에서 1.4배로 증가하여, 전체인구 2015년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약국 방문일수는 18.6일(2015 건강보험통계연보)
 대비 약 0.9배이다.


 ○ (장애유형별 입·내원일수)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신장장애가 147.2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신장애 137.6일, 뇌병변 장애가 103.6일 순으로 나타났다.

   - 자폐성 장애가 31.4일로 가장 적고, 가장 많은 신장장애의 5분의 1수준이다.


[그림 3] 장애유형별 장애인 의료이용

<진료비>
□ (총진료비) 장애인 총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처음 감소하였다.

 ○ 장애인의 2015년 총 진료비는 10조5000억 원으로 2014년 10.6조원에서 859억 원 줄었으나, 2002년에 대비 8.1배 증가하였다.

  - 등록장애인이 1.9배 증가(‘02년 129만4천명→’15년 249만)한 것을 감안한 인구 증가율 대비 진료비 증가율도 3.4배에 달한다.

 ○ 2015년에는 전체인구 중 약 5%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진료비가 전체인구의 총 진료비 64조8000억 원 중 16.2%를 차지하였다.


[그림 4] 장애인 총 진료비 추이

[그림 5] 장애인 총 진료비 비중 변화


□ (1인당 진료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5년에는 438만9000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32만6000원보다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추이


 ○ (연령별 1인당 진료비) 10세 미만에서 454만1000원으로 가장 높게, 10대가 212만80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1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2015년 만 65세 이상의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35만6000원으로 전체 노인인구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다.


[그림 7]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 
   
[그림 8] 연령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장애 등록이후 기간별 1인당 진료비) 10년 미만일 경우 532만9000원, 10~19년 미만은 378만4000원, 20년 이상은 291만5000원으로 장애 등록이후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1일당 진료비) 장애인 1인당 요양기관 내원 1일당 평균 진료비는 2015년 6만1000원으로 2002년 3만3000원에 비해 1.9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인구 2015년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요양기관 연평균 방문 1회당 진료비는 58.7천원(2015 건강보험통계연보)
보다 2,600원이 많았다(그림 9).

 ○ (입원 1일당 진료비) 2015년 입원 1일당 진료비는 10만2000원으로  전체 인구 13만9000원 대비 약 0.7배 수준이었고, 이는 장애인이 전체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원기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외래 1일당 진료비) 2015년 외래 1일당 진료비는 4만6000원이었으며, 전체 인구 2만9000원 대비 약 1.6배 수준이었다.

 ○ (약국 1일당 진료비) 2015년 약국 1일당 진료비는 4만4000원이었으며, 전체 인구 2만9000원 대비 약 1.5배 수준이었다.


[그림 9] 장애인 1인당 요양기관 방문 1회당 진료비 및 의료이용 형태별 비교


□ (장애노인 진료비)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는 804만8000원으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보다 36만9000원 더 많았고, 이는 전체노인의 1인당 연평균 입원 진료비(636만7000원)의 1.3배 수준이다.

 ○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는 174만2000원으로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보다 10만7000원 더 많고, 이는 전체노인의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 114만9000원보다 1.5배 많았다.

 


[그림 10] 의료이용 형태별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여성 장애인의 진료비) 2015년 여성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80만2000원으로, 남성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408만4000원보다 71만8000원 많았다.

 ○ 전체인구 중 여성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138만8000원)보다 341만4000원 높은 수준이다.

□ (장애유형별 진료비) 신장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2528만9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그 다음으로 간 장애인(1297만1000원), 뇌병변 장애인(781만4000원), 정신 장애인(684만8000원)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자폐성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22만20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신장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보다 20.7배 높게 나타났다.

[그림 11]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진료비

<다빈도질환>

□ (장애인 다빈도질환) 2015년 등록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순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은(잇몸)염 및 치주(잇몸뻐)질환: 치아를 둘러싼 잇몸과 그 지지조직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
이다.

 ○ 장애등록이후 10년 미만, 10~19년, 20년 이상 등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순위 다빈도질환으로 나타났다(붙임 2).

 ○ 다음으로는 급성기관지염, 등통증 등통증: 목, 허리통증 등을 포함
, 본태성 고혈압, 무릎관절증,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성인당뇨병): 2형 당뇨병
 순으로 장애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되어 있었다.

 ○ 다빈도질환 50순위내 중 조현병이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가 52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뇌경색증 276만4000원으로 장애 관련 질환의 진료비 비중이 높았다.

   - 이는 장애등록 10년 미만, 10~19년에서 동일했으나, 20년 이상에서는 50순위 밖으로 밀려났으며, 이는 조현병은 평균사망 연령이 낮고, 뇌경색증은 조사망률*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1년간 발생한 총 사망자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기준(한 해의 중간인 7월 1일)으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눈것
 ○ 장애인 다빈도질환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전반적으로 장애등록 10년 미만 시기에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고, 10~19년에는 낮아졌다가 20년 이후에는 다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무릎관절증, 등통증, 추간판장애 등 장애 관련 질환의 진료비는 시간이 경과될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두드러기, 결막염 등 이차질환 및 동반질환의 진료비는 장애등록이후 기간이 길어짐에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보건복지부는「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시행(2017.12월)에 따라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7월~)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5월~, 시범사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중앙과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3월~)을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중이다.

□ 이범석 국립재활원장은 “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의료이용일수와 진료비가 높고, 장애인 다빈도질환 역시 장애 관련 질환과 더불어 만성질환이 상위에 분포되어 있다” 고 분석했다.

 ○ 이원장은 또한 “장애인 스스로가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가 관리를 통해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 “국립재활원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만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연구를 위한 장애인 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표명
정의 (산출식 포함)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
내원일수÷진료실인원
진료비 청구명세서 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한명이 1년 동안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일수의 평균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총진료비÷진료실인원
진료비 청구명세서 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한 명이 1년 동안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지출하는 진료비의 평균
다빈도질환
연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환
장애인의 의료이용시 주상병을 이용, 연간 진료인원을 기준으로 산출

※ (참고) 장애인 의료이용 지표 산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