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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보건복지부]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2018-03-05 15:37:3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631
175.211.57.224

문재인정부 장애인 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이낙연 국무총리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논의 -

 

□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5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장애인복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참석 : △(민간위원, 13명) 김경미, 김광환, 김봉옥, 김영일, 김용직, 김인규, 이병돈, 이상묵, 이선우, 이지수, 조정란, 허혜숙, 황순화△(정부위원, 14명) 복지부‧교육부‧문체부‧여가부‧국토부 장관, 방통위원장, 국조실장, 보훈처장, 법제처장, 기재부‧행안부‧산업부‧고용부‧과기정통부 차관

 ㅇ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이날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ㅇ 지난 1년간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ㅇ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습니다.

□ 또한,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18년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19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장애계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건1)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심의안건)


<복지‧건강>

□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ㅇ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하겠습니다.

□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ㅇ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올해 시범사업 실시)을 통해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 장애인 유병율 76% vs 비장애인 유병률 33%

<교육‧문화‧체육>

□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등이 불편함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17년 450명→’22년 1천명),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주거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 자립기반>

□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9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ㅇ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고,

 ㅇ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 질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익 및 안전>

□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 및 시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화재 발생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의무화,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밸 설치 의무화 등

<사회참여>

□ 장애인들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융합제품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ㅇ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천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도입하는 한편,

 ㅇ 철도·공항·버스 등 여객시설에 휠체어 승강기 등의 이동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목표
       여객시설 ’16년 67.8→’21년 80%, 보행시설 ’16년 72.2→ ’21년 80%

(안건2)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보고안건)

 

□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19.7월 시행)하여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주요내용)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위기가구 등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등

 ㅇ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17.10월)하여 6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우선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례)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은 1~3급의 중증장애인에 제한△(변경) 4급이하의 장애인도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


<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

시기

서비스분야

서비스 내용

’19.7

일상생활지원

활동지원보조기기 지급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20

이동지원

장애인 전용 콜택시주차구역 이용 등

’22

소득·고용지원

장애인연금 지급장애인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ㅇ 아울러, 위기상황(학대, 생계곤란 등)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시군구)’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애인단체, 지자체 공무원, 민간전문기관, 지역사회 후원기관 등 참여


  ※ (붙임) 1. 향후 달라지는 장애인 제도

             2.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예시)

             3. 70개 추진과제 목록(12개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