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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건강]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2015-02-09 10:05:1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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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 등록을 할 경우에 등록진단 비용을 지급해드리고 장애등급 심사를 받기 위한 검사비 일부도 지급해드려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요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새롭게 장애인 등록을 하는 분이나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선정기준

 1. 진단비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분들에게 지원해드려요.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시기가 돌아온 장애인에게 지원해드려요.

    * 재판정 :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등급 조정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

 

 2. 검사비 대상자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등록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인 분들에게 지원해드려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지원해드려요.

  -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는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심사결과 등급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금을 환수하지는 않음)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해요.

 

*지원내용

 - 진단비는 지적/자폐성장애의 경우 4만원, 기타장애는 1만5천원을 지급해드려요.

 - 검사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5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1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0만원까지 지원해드려요.

 

*신청방법

 - 신청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

 -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해요.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를 거쳐서 확정해요.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해요.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