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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장애인, 꿈을 드라이브하다!
2015-02-26 11:26:2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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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운전지원추진연대 출범식
장애인차량운전지원추진연대 출범식

장애인의 자가차량 운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계의 연대 기구인 ‘장애인차량·운전지원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가 공식 출범했다.

 

추진연대는 13일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출범식과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차량의 운전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운동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진연대는 출범 선언문에서 “장애인차량·운전지원을 실현함에 있어 우리 사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사이에서도 차별없는 이동권과 이동수단 선택권의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과 특히 소외받는 최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이동권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을 통해 사회 진출의 기회를 확산시키고, 향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많은 단체들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중교통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저상버스의 부족·지하철 역사 편의시설의 미비 등 아직도 접근 및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남세현 교수는 “대중교통이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2013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전체노선버스 대비 저상버스 확보율은 16.4%에 불과하며 특별운송수단 운행대수도 총 2,890여대로 등록장애인 866명당 차량 1대꼴로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이 심각하게 제약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조항 개선을 통해 장애인 자동차 탑승 및 운전보조장치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방안 마련. ▲ 국민건강보험법의 장애인 특례(보장구 급여)에 의한 보조기구 지원품목 내 차량용 보조장치 포함 검토 등으로 제언했다.

 

참석한 토론자들 역시 장애인도 일반시민처럼 차량을 이용해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등 이동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강한 공감을 했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은 “회사일도 하고 있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장애인콜택시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제시간에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가 조종있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마이너스가 된다.”는 본인의 경험담을 발표하면서, 장애인들의 자가운전의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장애인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으며, 자주적 생활이 가능 ▲ 업무, 학업, 여가 및 레저 활동 등에 이동권이 확보되어 적극적인 사회참여 가능 ▲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인한 가구 소득 향상 의 효과를 제시하며 장애인들의 자가 운전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과 비용이 고려된 차량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김홍모 사무관은 “장애인 차량운전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위해서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한것인지,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심철재 부장도 “근로 및 자동차 개조 등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여러 부처가 관계되어 있어 공단이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적절치 않다. 현재 보장구 급여확대를 하는데 있어 정부의 정책 결정사항으로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