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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
2021-04-01 11:43:0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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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월 31일 김예지 국회의원은‘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3월 31일 ‘UN 장애인권협약’에 서명하고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비준을 아직까지 유보한 상태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이번 결의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7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면서도 OECD 회원국 중 일본과 함께 평등법이 없는 유일한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732조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UN 장애인권리협약 25조 (e)항의 비준 유보조항과 개인진정제도 직권조사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선택의정서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이 협약에서 천명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장애인당사자가 유엔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로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당사국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국제적인 합의로 인권 규범을 실현할 수 있으며, 모두를 위한 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담긴 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의 권리구제가 보장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다. 지난해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이행 강화 국제 세미나’를 김예지 국회의원 등과 공동개최하여 당위성을 강조하였고 2020년 국정감사때에도 이상민 국회의원을 통해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비준 및 효과적인 국내 이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권자인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을 환영하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58만 등록 장애인을 대표하여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