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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소송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등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cm를 넘거나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높이 차이가 1.5cm를 초과하는 등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실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승객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발판 등 설비를 교통사업자인 서울교통공사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