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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의 제도 개선으로 인해 가입이 안되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합법적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서 읽어주세요
2018년 10월부터 달자지는 장애인관련 제도 중
1. 보험가입전 '장애인고지의무' 폐지
2. 보험료차별금지 조항명시
3. 장애인 전용보험가입 시 세제혜택 추가 제공
4. 전동휠체어 보험 상품 출시
5. 보험상담을 위한 수화서비스(청각) 시작
위 사항 변경으로 인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동등한 조건으로 가입될 예정으로, 이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을 막기 위해서 이며, 이로 인해 그 동안 고지위무 때문에 가입을 망설 였던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이 한결 수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 개선에 따라 장애인도 일반보험에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250만명 이사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만큼, 장애인 관련 제도들은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장애인 보험 제도 개선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장애인들에게 작게 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벨류마크 김인경 지점장 010-8298-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