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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인상
2019-04-01 17:09:3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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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인상 안내 포스터입니다.

 

수급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제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지급금액 : 기초급여액 월 25만원 -> 월 30만원으로 인상 (19년 4월부터 시행)

 

* 세부프로그램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