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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공지

타기관 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도우미제도
2018-05-23 09:07:0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966
175.211.77.222

 개요

 

 

  제도시행 : 09. 3. 18.

  운영방식 

   장애인도우미제 상시 운영

    역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을 활용하여 상시 대기체제 구축

   장애인도우미 지정 조별로 장애인 도우미(역무원사회복무요원) 지정 운영

    도움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까지 소요시간을 미리 알림

 

  One-Stop 서비스 시행

   장애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장애인도우미는 서비스가 가능한 범위내에서One-Stop 서비스 시행 

    영접 및 환송 시 버스 등 연계교통수단 탑승구역가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부득이 원거리 등 곤란한 경우 제외

 

 흐름도

 

 

도우미 신청

(장애인→역)

 

 

 

약속장소 미    

 

 

 

타는 곳 안내

 

 

 

하차역 통보

(00열차, 6-4)

 

 

 

하차 후

요청장소 이동

 

 

  도우미 신청

   고객센터(1544-7788) 접수 상담원이 장애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역으로 신청자 전화번호와 성명 통보

    접수 역직원이 바로 접수  시행

     역에서 역직원호출버튼으로 신청하여 접수 가능

   지체장애인 다수가 전동휠체어로 열차 이용시 사용인원 파악  안내

    ▪여객열차 : 1개열차 2인만 사용 가능

    ▪전동열차 열차이용시 승‧하차인원  열차편성에 따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