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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2018-06-12 09:34:0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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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대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협력하여 ‘소외계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복지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관기관) 기아대책은 1989년에 설립되어 국내 최초 해외를 돕는 NGO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를 인증 받아, 긴급구호 및 해외, 국내, 북한을 활발히 돕고 있습니다.
(주최기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생애보장 정신을 지향하는 생명
보험회사들의 뜻을 모아 2007년에 설립된 기구로 소외계층 지원, 어린이/청소년 복지, 자살예방 등 사
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보장 및 재활환경 적응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며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다. 사업 신청기간 : 2018년 6월 14일 ~ 8월 31일(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결될 수 있음)
라. 사업대상 : 의료기관으로부터 전동보장구 처방 받은 거동불편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등)
마. 지원내용
   1) 전동보장구 건강보험공단 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2) 건강보험 가입자 전동보장구 구입 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90% 외에 자부담해야하는 10% 비용에 대한 지원(지원금 100%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3) 건강보험공단의 지원 상한기준액 내에서 자부담비용 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 전동휠체어 상한액 209만원, 전동스쿠터 상한액 167만원
바. 신청절차(건강보험공단 급여 청구 시 본 기관에 함께 신청 요망)
   - 신청접수 :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http://life.kfhi.or.kr) 또는 기아대책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전동보장구를 구입하는 보장구 업체 통해 신청 가능
   - 심사 및 결과통보
   1) 신청 건에 따라 주단위로 지원여부 심사 및 지원확정
   2) 온라인 홈페이지 통해 결과통보 및 지원금 송금
       * 세부적인 신청절차는 온라인 홈페이지(http://life.kfhi.or.kr) 참고 요망
사. 문의 : 기아대책 생명지기본부, 02-2085-8114/8115, joseph2k@kfh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