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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이모부가 고속도로 토지보상금을 장애인 대상 사기
2020-12-26 12:52:33
정구 조회수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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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애인 형을 둔 친동생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장애인 협회에서 도움을 주시길 협조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충남 평택-부여 고속도로 보상이 진행중입니다.

형이 토지소유주이며, 건물소유주인데 임차인인 이모부가 6년전에  그 건물에 들어와서 귀농하여 연 60만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 형을 대상 기망하여 인감증명서를 지급받아, 건물과 식목에 대하여 농어촌공사(감독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건물과 식목, 관정 등 보상금 1억여원을 수령하고, 형에게 한 푼도 주지않고 4개월 동안 모른척 하였습니다. 최근 시골에서 장애인 형들과

같이 대화하던중 이사실을 확인하고, 농어촌공사에 방문하여 이사실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에 대화를 하였다는데, 1000만원만 준다고 하며, 불만있으며, 소송하라고 오히려 역정을 낸다고 합니다.

보상금 수령하려면 마을 이장 직인도 필요한데, 이장에게 방문하여 입주자 이주비용을 신청한다고 기망하여 직인을 찍어 주었다고 합니다.

농어촌공사도  장애인형에게 전화한번도 없이 확인도 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 보상금을 주었고, 이에 항의하니, 소송에서 승소하면,

환수조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 형이 부담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좋은 방법과 구제방안에 대하여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2690-7984 김순길